청약 1순위 자격을 갖췄는데도 같은 단지에 신청자가 몰려서 경쟁이 생기면 어떻게 당첨자를 가릴까요. 이때 적용되는 것이 가점제와 추첨제입니다. 가점이 높으면 유리한 것인지, 추첨이 낫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헷갈리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를 정리하고, 가점 항목별 점수 계산 방법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안내합니다. 아래에서 가점제 점수표와 추첨제 적용 기준 전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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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점제와 추첨제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1순위 신청자가 공급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가점제와 추첨제입니다.
| 구분 | 방식 | 유리한 신청자 |
|---|---|---|
| 가점제 | 가점 점수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분 |
| 추첨제 |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 가점이 낮지만 1순위 조건을 갖춘 분, 젊은 1인 가구 |
국민주택(공공분양)은 가점제·추첨제가 아닌 납입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
가점제와 추첨제의 적용 비율은 주택 전용면적과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규제지역 기준
| 전용면적 | 가점제 비율 | 추첨제 비율 |
|---|---|---|
| 85㎡ 이하 | 40% | 60% |
| 85㎡ 초과 | 0% | 100%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기준
| 전용면적 | 가점제 비율 | 추첨제 비율 |
|---|---|---|
| 60㎡ 이하 | 40% | 60% |
| 60㎡ 초과 ~ 85㎡ 이하 | 70% | 30% |
| 85㎡ 초과 | 80% | 20% |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신청할 때는 가점제 비율이 높게 적용되므로, 가점이 낮다면 당첨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추첨제 물량 중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25%는 탈락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합니다.
가점제 점수 항목 및 계산 방법
가점제 총점은 84점 만점이며,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이미지 캡처 위치: 가점제 항목별 점수 계산표 — 직접 제작 또는 청약홈 내 가점계산기 화면
항목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만점) |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만 30세가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단,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항목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만점) |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조부모), 직계 비속(자녀)을 말합니다.
| 구분 | 인정 조건 |
|---|---|
| 배우자 | 별도 세대 등재 시에도 인정 |
| 직계 존속 (부모 등) |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등재 |
| 직계 비속 (자녀 등) | 미혼 자녀 기본 인정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등재 필요 |
항목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 가입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만점) |
내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가점계산기]를 활용하면 세 항목의 점수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로그인 후 [청약자격확인 → 가점계산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 로그인 없이 청약홈 메인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 항목 | 만점 | 예시 (30대 초반 미혼 무주택 2년 차) |
|---|---|---|
| 무주택 기간 | 32점 | 4점 (2년 이상) |
| 부양가족 수 | 35점 | 5점 (0명)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3점 (1년 이상) |
| 합계 | 84점 | 12점 |
수도권 인기 단지의 경우 가점 커트라인이 60점을 넘기도 합니다. 30~40점대 가점으로는 가점제 당첨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있는 비규제지역이나 85㎡ 초과 면적을 노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가점제 vs 추첨제, 어떤 전략이 유리한가
| 상황 | 유리한 방식 | 전략 |
|---|---|---|
| 가점 60점 이상, 장기 무주택, 부양가족 多 | 가점제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적극 도전 |
| 가점 40점 이하, 미혼·신혼·1~2인 가구 | 추첨제 | 비규제지역 또는 85㎡ 초과 물량 위주로 신청 |
| 가점 50점 내외 | 혼합 전략 |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 기회 있는 단지 선별 |
| 유주택자 1순위 | 추첨제 | 추첨 물량의 25% (무주택자 우선 탈락분)에서 기회 |
가점이 낮다고 해서 청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첨제가 많이 적용되는 단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 여부와 면적, 지역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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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와 추첨제를 이해하고 나면 어떤 단지에 신청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방향을 잡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 당장 가점이 낮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이 쌓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표하시는 아파트에 꼭 당첨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