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등기부 등본 보는 법 근저당 확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받아보니 갑구, 을구, 채권최고액 같은 낯선 단어가 가득하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읽어도 위험 신호를 놓친 경우였습니다. 2026년 현재도 깡통전세 문제는 계속되고 있어 계약 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구성 방식, 갑구와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 근저당 채권최고액으로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계약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위험 신호 판단 기준을 표와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글도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하며,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계약 당일 또는 계약 직전에 발급된 최신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내용은 매일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분기재 내용전세 계약 시 중요도
표제부건물·토지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중간 — 실제 거주 물건과 일치 여부 확인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높음 — 소유자 확인, 압류·가등기 여부 확인 필수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매우 높음 —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산이 핵심

표제부는 계약 대상 물건이 맞는지 주소와 면적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실제로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갑구와 을구입니다.

갑구 — 소유권과 압류 여부 확인

갑구에서는 우선 집주인(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갑구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위험 항목의미위험 수준
압류(差押)세금 또는 채무 미납으로 국가·채권자가 소유권 제한높음
가압류(假差押)채권자가 소송 전 보전 조치 — 향후 경매 가능성 있음높음
가등기(假登記)제3자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먼저 확보한 상태 — 소유권 분쟁 발생 가능매우 높음
경매개시결정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 — 전세 계약 즉시 중단 필요계약 불가
신탁등기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된 상태 — 임대인이 처분권 없는 경우 있음매우 높음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가 하나라도 있다면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상담 후 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미지 캡처: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갑구 샘플 화면 (클릭하여 이동)

을구 —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확인

을구는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구역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근저당권이 을구에 기재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숫자가 채권최고액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닙니다. 은행이 이자, 연체이자, 비용 등을 포함해 최대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으로, 통상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원금이 1억 원이라면 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 원 내외로 기재됩니다.

근저당 위험 판단 공식

아래 공식을 기준으로 위험 여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안전 기준(채권최고액 합산 + 내 전세보증금) ÷ 시세 ≤ 70~80%
주의 기준위 비율이 80% 초과 ~ 90% 이하
위험 기준위 비율이 90% 초과 — 경매 시 전세금 회수 불가 가능성 있음

예를 들어 시세 4억 원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실 대출 1억 5,000만 원), 전세보증금 2억 원을 계획 중이라면 합산 3억 8,000만 원으로 시세 대비 95%입니다. 경매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횟수와 시점

등기부등본은 한 번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 후에도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시점에 각각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확인 시점목적
계약 전 (집 보러 갈 때)소유자 확인, 압류·근저당 여부 1차 점검
계약 당일 (계약서 작성 직전)당일 변경 사항 최종 확인 — 같은 날 새 근저당 설정 여부 체크
잔금 지급 직전잔금일 당일 아침에 다시 열람 — 잔금 후 즉시 전입신고·확정일자 처리
전입신고 후 1개월 내전입 이후 새로운 근저당 설정 여부 점검

전세 계약 전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계약 전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시면 주요 위험 상황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항목확인 방법위험 판단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 = 계약 상대방등기부 갑구 소유자 vs 신분증 대조불일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필수
갑구 압류·가압류·가등기 없음갑구 전체 항목 점검하나라도 있으면 전문가 상담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 시세 × 80%을구 채권최고액 합산 + 전세금 계산80% 초과 시 보증보험 가입 어려울 수 있음
신탁등기 여부갑구에 신탁 관련 기재 확인신탁 등기 있으면 수탁자 동의 여부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지방세 미납 조회 가능 (2025.5~)체납 있으면 당해세 우선변제로 전세금 손실 가능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HUG 안심전세앱 또는 HUG 홈페이지에서 사전 확인가입 불가 판정이면 계약 재검토

2026년 달라진 제도 —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 HUG·HF·SGI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된 예비 임차인 단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세금 체납 문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이 조회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자산이 걸린 결정입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을 꼼꼼히 읽는 데 드는 시간은 30분이 채 안 되지만, 그 30분이 보증금 전부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유용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카톡 채널 추가 부동산 청약 정보, 청약 일정 무료 알림 받기


📌 부동산 청약 정보, 청약 일정 정보 공유카카오 오픈 채팅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