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가장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해야하지만 먼저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을 충족시켜야 좋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당첨을 위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2종류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데요.
- 공공 분양
- 민간 분양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에 따라 따라 1순위의 자격 조건이 달라진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야 청약 당첨률을 높이고 전략적으로 청약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먼저 공공 분양의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을 확인 후 민간 분양 1순위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분양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구분 | 주택 청약 납입기간 | 주택 청약 가입 기간 | 세대 구성 |
수도권 | 12회 이상 | 1년 |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가능 |
비수도권 | 6회이상 | 6개월 |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가능 |
청약 과열 및 우려 지역의 경우 | 24회 이상 | 24개월 |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가능/ 세대원이 최근 5년 동안 당첨이 된적이 없어야함/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
- 수도권 월 납입 조건 :: 월 납입금 12회 이상 / 가입기간 1년
- 수도권 월 납입 조건이외 :: 월 납입금 6회 이상 /가입기간 6개월
- 청약 투기 과열 지역월 납입 조건 :: 월 납입금 24회 이상/ 가입기간 24개월
- 청약 위축 지역 납입 조건 :: 월 납입금 1회이상/ 가입기간 1개월
- 공공분약 청약 가능 통장 :: 주택 청약 종합저축, 청약 통장
공공분양의 경우 비수도권의 경우 6개월, 수도권의 경우 12개월 을 충족시키면 1순위 자격이 되지만, 투기 및 청약 과열 지구의 경우 청약 1순위는 주택 청약 저축 가입기간이 납입 횟수가 24회 , 즉 24회 를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시 유의사항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세대 가족 구성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주택 청약에 납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주택 청약에 가입기간이 24개월과 24회 이상, 월 5만 원씩 납부한 경우 인정이 되지 않고, 꼭 연체하지 않고 월 10만 원씩 24개월을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투기 과열지구 1순위 자격 조건
- 청약통장 주택 청약 저축 가입자
- 세대주
- 등기부등본상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 모두가 분양 및 청약을 5년 동안 당첨된 적이 없고, 청약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을 거주,
- 청약 저축 월 납입금 연체 없이 입금
현재 진행하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주요 일정의 예시를 보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일 기준 남양주 왕숙 2의 청약 1순위 조건(남양주 왕숙 2는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 납입 인정금액 600만 원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 24회 이상 납부, 월 10만 원 이상 납부
-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가족 세대 구성원중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1순위 조건이 갖추게 된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를 찾아 투기 과열 지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납입금액, 납입 횟수와,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을 확인한 다면 정환 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분양 청약 TIP
공공 분양의 경우 청약 통장의 납입 횟수 및 납입 총액이 많으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민간분양 청약 1순위 자격조건
구분 | 주택 청약 예치 금액 충족 | 주택 청약 가입 기간 | 추가 변동 사항에 다른 조건 |
수도권 | o | 1년 | 청약 과열 우려가 되는 경우 가입 기간 24개월 |
비수도권 | o | 6개월 | 청약 과열 우려가 되는 경우 가입 기간 12개월 |
청약 과열 및 우려 지역의 경우 | o | 24개월 | -세대주만 청약 신청 가능 –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5년 이내 주택 당첨 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사람(가족이 1주택 소유를 하였어도 청약 가능) |
위축 지역 | o | 1개월 | – |
-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 예치 금액 기준 충족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기간 6개월 / 예치 금액 기준 충족
- 청약, 투기 과열 지역 :: 가입기간 2년 / 예치 금액 기준 충족 / 당첨된 사람의 세대 5년 동안 속하지 않았을 것/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 여야함
- 위축 지역 :: 주택 청약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 민간분양 청약 가능 통장 :: 주택 청약 종합 저축/청약 예금/ 청약 부금(85 제곱 미타이 하만 가능)
민간 분양은 공공 분양과 다르게 주택 청약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최근 5년 동안 청약 당첨 내역이 없어야 하고, 세대 가족 구성원중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순위 자격이 주어 지게 됩니다.
청약 가입기간은 최소 12개월이나, 청약 과열지구에 경우 24개월을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같이 거주하는 가족 중 최근 5년 동안 청약 당첨이 되지 않고,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족이 없어야, 1순위 자격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1 주택 소유자가 있을 경우 1순위 자격 조건 가능) 민간 분양의 경우 납입 예치 기준은 월 10만 원 납부가 아닌, 주택 청약 가입 기간을 채운 후 추후에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여 충족시키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 납입금의 경우 청약 종합저축과 청약 예금은 지역별 예치금액이 이상이면 가능하나, 청약부금 통장의 경우는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 분양의 경우 지금 서울에 거주(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하면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 신청하려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300만 원을, 102 제곱 미타 이하 라면 600만 원이란 예치금액이 충족해야 합니다.
민간 분양 투기 / 청약 과열 지구 1순위 자격 조건
- 세대주
- 예치금 조건 충족
- 세대원 모두가 5년 동안 당첨이 되지 않은 사람.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사람
- 가족 구성원 중 1 주택 이 있어도 가능
1 주택자의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기존 집을 처분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을 안 할 경우 벌금 및 재당첨 제한이 걸립니다.
민영 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 표
면적 / 지역 | 서울 및 부산 | 그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 지역 |
85 제곱 미타 이하(25.71평) | 3,00 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제곱 미타 이하 (30.86평) | 6,00 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제곱 미타 이하(40.84평) | 1,000 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 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치기준 금액 표를 보면 85제곱미터 이하라는 부분을 유심히 보고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 85.44 제곱 미타 일 경우는 예치금액이 600만 원이 필요하지만, 85 제곱 미타로 착각하여 300만 원의 예치금액만 넣어둘 경우 당첨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청약 신청하려는 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분양 청약 TIP
민간 분양 청약 당첨의 경우 가점 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여 청약 신청을 하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 투기 과열 지구란
- 서울특별시 전역(25개 구 모두)
-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구리시, 의왕시, 안산시(단원구),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화성시 (동탄 2 신도시)
- 세종 특별 자치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 1순위 자격에 대해 제한이 생기고, 주택 담보 대출 시 40%로 제한이 되며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
당첨이 된다 한들 현금 조달 능력이 필수입니다.
현재 2021년 11년 기준으로 청약 당첨이 된 경우 기존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용 대출을 갚으라는 은행에서의 추심 전화를 받고 있다는 소리 또한 있습니다.
1순위 제한 2순위 제도란?
청약 신청자가 1순위 청약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 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 | 주택 종류 | 1순위 제한 2순위 경우 |
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지역 | 민영 주택 | -세대주가 아닌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
국민 주택 | -세대주가 아닌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1.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 2.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기구 | 민영 주택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 (토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1주택) 민영 주택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로 포함됩니다. |
85 제곱 미타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이것으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최대 1500만 원의 예치금을 넣게 된다면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꼭 청약 통장을 통해 1순위 자격조건을 잘 계획하여 당첨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