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라면 주거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생각하는데요. 국가에서 신축 아파트의 물량을 신혼부부에게 배정하는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하다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를를 위한 희망타운에 입주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신혼희망타운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조건 및 선정방법
신혼희망타운 2가지 유형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여 입주할 수 있는는 분양형과, 집을 임대 받아서 입주하는 임대형이 있습니다. 먼저 아래에서 희망타운 기본 조건에 대해 확인후 분양형과 임대형 조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외에도 전세를 입주할 예정이거나 부동산 구매를 하게 된다면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자금 및 매매자금대출 내용 또한 있으니 신혼희망타운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입주할 자금이 부족하다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조건
구분 | 내용 | |
기본 조건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 무주택 세대주 |
예비 신혼부부 | 1년이내 혼인예정인자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태아포함) |
|
세부 공통 조건 | 입주기준 | 공고일 ~ 입주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
청약 통장 기준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인정 6회 이상 |
|
소득 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아래에 가구원별 도시근로자 표 참고) |
|
총 자산 기준 | 3억 4천 100만원 이하 (2022년) |
|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 신용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대출 30%이상을 사용해야함 |
- 혼인기간 7년 이내 or 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 1년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아빠 또는 한부모 엄마
- 청약통장 6개월 경과 및 청약 통장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
-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3억 4천100만원 이하
- 주택 가격 대비 총 자산기준 초 과 시 모기지 대출 30% 이상 사용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와 1년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아빠 또는 엄마 인 경우 청약통장을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납입했어야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3인 이하 8,071,614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140% 이하(3인가구 기준 8,692,508원) 총 자산 기준 3억 4천100만원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대체로 아파트 가격대가 3억 4천만원을 넘기 대문에 모기집대출은 필수로 가입 해야합니다.
신혼 희망타운 모기지 대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선정방법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선정은 2단계를 거쳐서 1순위에게 30%를 선별하여 우선 공급하며, 2순위에게 70%를 가점제로 공급하게 됩니다. 신혼희망투운은 1순위에 떨어진다고 2순위에 신청못하는것이 아닙니다. 1순위 청약 신청 후 떨어진다면 1순위에 떨어진 낙첨자에게 2순위 신청시 가점제로 공급됩니다. 1순위 낙첨후 2순위에도 청약 신청을 한다면 신혼희망타운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희망타운에 입주하려면 1순위에 떨어졌다면 2순위를 무조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1순위 (30% 공급)
- 1순위 선정 대상자
- 혼인기간 2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신혼희망타운 1순위 가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가구소득 | 외벌이 70% 이하 맞벌이 80%이하 |
3 | |
외벌이 70% 초과 100% 이하 맞벌이 70% 초과 110% 이하 |
2 | ||
외벌이 100% 초과 맞벌이 110% 초과 |
1 | ||
해당 지역 거주 기간 | 2년 이상 | 3 | 신청자 주민등록표 본상 거주하는 기간 청약 신청 하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가점 없음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청약 납입 인정 횟수 | 24회 이상 | 3 | 입주자 청약 통장 가입확인서 기준 |
12회 ~ 23회 | 2 | ||
6회 ~ 11회 | 1 |
2순위 (70% 공급)
- 2순위 선정 대상자
- 1순위 공급에서 떨어진 낙첨자
-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
- 3세이상 만 7세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혼희망타운 2순위 가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미성년자수 | 3명 이상 | 3 | 태아 입양 포함 |
2명 | 2 | ||
1명 | 1 | ||
무주택기간 | 2년 이상 | 3 | 만 30세 이후 기간으로 산정되며, 그 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전원 무주택 기간 산정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지역 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청약하는 아파트내 같은지역 거주한 기간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청약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 3 | 신청서 청약 통장 가입확인서 기준 |
12회 이상 ~ 23회 이하 | 2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 |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조건
구분 | 내용 | ||
행복 주택 | 국민 임대 주택 | ||
기본 자격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예비 신혼부부 | 청약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혼인 예정자 |
||
한부모 가정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아빠 또는 엄마 |
||
세부 공통 자격 | 입주자 저축 | 입주 전 까지 가입 사실 증명 |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2인가구일 경우 외벌이 110% (맞벌이 130%) |
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
총 자산기준 | 3억 2500만원 이하 | ||
자동차 기준 | 3천557만원 이하 |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1년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 무주택 신혼부부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 총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8만원 이하
- 소득기준
- 행복 주택 소득기준
- 홀벌이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맞벌이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2인가구 외벌이 월평균 소득 110% 이하
- 2인가구 맞벌이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국민 임대주택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 :: 3인가구 기준 4,346,254원
- 행복 주택 소득기준
신혼 희망타운은 혼인기간 7년이내 및 6세이하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1년이내 혼인 예정 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녈를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이 3억 2500만원 이하 이며, 자동차 소유시 3558만원 이하의 자동차 를 가지고 있다면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에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 주택은 소득 기준이 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외벌이 100%, 맞벌이의 경우 120%이하, 2인가구라면 홀벌이 110%, 맞벌이 130% 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임대 주택은 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70%이하 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선정 방법
구분 | 내용 | |
행복주택 | 임대주택 | |
1순위 | 신청자 또는 배우자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근접지역에게 추첨제로 공급 |
혼인기간중 출산 및 자녀있는 사람에게 가점제로 공급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지 소득 근거지의 주택건설지역이 동일한 광역권으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추첨제로 공급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가점제로 공급 |
3순위 |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아게 추첨제로 공급 | |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 주변 전세시대 대비 60~80% |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 행복주택
- 1순위 :: 신청자 또는 배우자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의 근접지역 추첨제
- 2순위 :: 신청자 또는 배우자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추첨제로 공급
- 3순위 :: 제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추첨제로 공급
- 임대주택
- 1순위 :: 혼인기간중 출산 하거나, 자녀있는 사람에게 가점제로 공급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가점제로 공급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신혼희망타운 소득 요건)
2022년도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라면 전년도(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80% (가점 3점)
구분 | 70% (홀벌이) | 80% (맞벌이) |
2인가구 | 3,193,775원 | 3,650,028원 |
3인가구 | 4,346,254원 | 4,967,147원 |
4인가구 | 5,040,566원 | 5,760,647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00% 110% (가점 2점)
구분 | 100% (홀벌이) | 110% (맞벌이) |
2인가구 | 4,562,535원 | 5,018,788원 |
3인가구 | 6,208,934원 | 6,829,827원 |
4인가구 | 7,200,809원 | 7,920,890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30% 140% (가점 1점)
구분 | 130% (홀벌이) | 140% (맞벌이) |
2인가구 | 5,931,296원 | 6,387,549원 |
3인가구 | 8,071,614원 | 8,692,508원 |
4인가구 | 9,361,052원 | 10,081,133원 |
- 2인가구
- 70% :: 3,193,775원
- 80% :: 3,650,028원
- 100% :: 4,562,535원
- 110% :: 5,018,789원
- 130% :: 5,931,296원
- 140% :: 6,387,549원
- 3인가구
- 70% :: 4,346,254원
- 80% :: 4,967,147원
- 100% :: 6,208,934원
- 110% :: 6,829,827원
- 130% :: 8,071,614원
- 140% :: 8,692,508원
- 4인가구
- 70% :: 5,040,566원
- 80% :: 5,760,647원
- 100% :: 7,200,809원
- 110% :: 7,920,890원
- 130% :: 9,361,052원
- 140% :: 10,081,1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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