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할 때 법무사에게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부동산 셀프 등기하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며, 한번만 알아둔다면 부동산투자시 추후 혼자서 부동산 셀프 등기를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셀프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셀프 등기 하는 방법
부동산 셀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그리고 신정철차 및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하는 순서
부동산 셀프 등기 순서
부동산 셀프 등기 순서로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등기 시 수수료
온라인 1만원
오프라인 2만원 입니다.
- 매도자, 매수자 서류 준비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준비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준비
- 취득세 납부
- 등기소방문
+ 시가 표준액 사전 확인하기
등기소 방문할 때 시가 표준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리 시가표준액을 관할 구청이나 한국 부동산원을 통해 확인해두도록 하세요!
셀프등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서류 준비입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서류에 정보를 잘못 기입하고 제출하게 되면 권리의 효력을 잃을 수 있으니 서류를 꼭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시 수수료 비용
온라인 :: 1만 원
오프라인 ::2만 원
부동산 셀프 등기 준비 서류
처음 부동산 거래할 때에는 매도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서류를 받아두면 1번에 할 수 있으니 필요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요청하세요.!
매수자 준비 서류
- 매매 계약서 원본 + 사본 (둘 다 필요)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인감도장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준비 시 등본과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매도자 요청 서류
- 등기필증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위임장 (인감도장 직인 찍힌)
- 인감증명서 (부동상 매도용)
-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 요청 시 주소 및 주민 번호를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요청서류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토지 대장 및 건축물대장 서류 발급
- 구청 방문 후 발급
- 온라인 발급
온라인 발급의 경우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온라인 발급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 집합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의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는 집합건물 전유 부분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 신청 절차
부동산 셀프 등기 서류를 모두 구비하셨나요?
이제 준비한 서류를 토대로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관할 구청
- 취득세 납부 신고서 발급
- 취득세 납부 시 영수증 챙기기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은 등기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등기소 방문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시 "부동산의 표시" 항목란은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예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셀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등기신청서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취득세 영수증
- 정부 발행 수입인지
- 매도인 인감도장 날인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위임장
- 매도용 인감 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집합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 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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