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 등기 하는 방법

부동산 등기할 때 법무사에게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부동산 셀프 등기하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며, 한번만 알아둔다면 부동산 투자시 추 후 혼자서 부동산 셀프 등기를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셀프 등기하는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 순서 및 신청 방법

부동산 셀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그리고 셀프 등기 신정 철차 와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등기 시 수수료
    • 온라인 1만원 
    • 오프라인 2만원

부동산 셀프 등기 비용 수수료는 온라인 진행시 1만원, 오프라인 진행시 2만원으로 진행됩니다. 시가 표준액 을 사전에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시가 표준액은 관할 구청 또는 한국 부동산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 순서 

부동산 셀프 등기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 됩니다. 

  1. 매도자, 매수자 서류 준비
  2.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준비
  3.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준비 
  4. 취득세 납부 
  5. 등기소 방문

셀프등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서류 준비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서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준비 후 등기소에 방문후 취득세를 납부하여 셀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셀프 등기 시 필요한 준비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 신청 따라하기

부동산 셀프 등기 서류를 모두 확인하였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부동산 셀프 등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 체크리스트를 맨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 서류 (매도자 매수자 서류) 준비하기

처음 부동산 거래할 때에는 매도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서류를 받아두면 1번에 할 수 있으니 필요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요청하세요.!

  • 매수자 준비 서류
    • 매매 계약서 원본 + 사본 (둘 다 필요)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인감도장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할 경우 꼭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 매도자 요청 서류
    • 등기필증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위임장 (인감도장 직인 찍힌)
    • 인감증명서 (부동상 매도용)
    •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 요청 시 주소 및 주민 번호를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요청서류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을 요청해야합니다.

토지 대장 및 건축물대장 서류 발급 받기

  • 구청 방문 후 발급
  • 온라인 발급 

토지 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정부24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온라인 발급 방법 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의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에 집합건물 전유 부분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관할 구청 방문 후 취득세 납부 하기

  • 취득세 납부 신고서 발급
  • 취득세 납부 시 영수증 챙기기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은 등기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등기소 방문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시  “부동산의 표시” 항목란은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신청서 양식 과 장석 방식은 아래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부동산 셀프 등기 소유권 이전 신청서 양식
부동산 셀프 등기 소유권 이전 신청서 양식

 부동산 셀프 등기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부동산 셀프 등기 시 필요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서 (구청)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취득세 영수증
  • 정부 발행 수입인지
  • 매도인 인감도장 날인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위임장
  • 매도용 인감 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집합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 등기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