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통장 만드는 방법 및 주택 청약 명의 변경 및 해지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주택 청약 처음 만드는 분들을 위해 청약 통장을 새로 만드는 방법 및 주택 청약에 가입 해둔 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택 청약을 해지 하거나 명의 변경 하게 된다면 피해보지 않고 해지 하는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택 청약 만드는 방법 및 주택 청약 명의 변경 및 해지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 청약 통장 만들기 명의 및 변경 해지 한다면?

주택 청약 통장이란?

주택 청약 종합 통장의 경우 주택 청약 종합 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 부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과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만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또는 청년 우대형 통장만 있다면 공공 주택 분양과 민영 주택 분양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매달 2만 원~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시 공공 분양 주택과 민간 분양 주택 청약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각 분양 방식에 따라 각 1순위 조건이 달라집니다. 분양 방식에 따라 납입 횟수, 납입 기간, 월 납입금 등이 달라지게 되니 미리 1순위 조건 자격을 확인하고 납입하세요!

주택 청약 통장 가입 대상 

주택 청약 통장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거주자
  • 1인당 1 청약 계좌 개설 가능 (중복 계좌 개설 불가능)
  • 주택 소유자도 가입 대상에 해당
  • 미성년자의 월 10만 원 24회까지만 납입 회차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 가입처

주택 청약 통장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 국민 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주택 청약 통장의 가입처로는 총 9곳으로 1 금융권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을 통해 주택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주택 청약 통합 저축 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 통장 가입 방법

주택 청약 통장 가입 방법

  • 온라인 가입 시 준비물 :: 공인인증서 + 이체 가능한 2만원으로 주택청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가입 시 준비물 :: 신분증 + 현금 2만 원

온라인의 경우 각 청약 저축 계좌 취급점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와 통장에 이체 가능한 2만 원만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분증과 현금 2만 원을 지참하고 방문한다면 쉽게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 통장과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혜택 비교 

청약 통장의 이자 및 세금 혜택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계좌 혜택

구분기간금리비고 
이율1개월 이내0.00변동 금리로 정부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음. 
1개월 초과 1년 미만1.00변동 금리로 정부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음. 
1년 이상 2년 미만1.50변동 금리로 정부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음. 
2년 이상1.80변동 금리로 정부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음.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 가능하며,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이 제한됩니다. 2년 이상이 되어야 1.8% 로 최고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본인의 소득과 나이 등을 고려하여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가입하시는 게 더 높은 이율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계좌 조건 및 가입 신청 가능 기간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38세라면 가입 가능)
  • 연 소득 3,000 만원 이하 (신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가입 후 3년 내에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하니 꼭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답니다. 

청년 우대형 통장 금리 우대 이율 비교

가입기간기존 청약 통장 이자율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이율
1개월 초기 1년 미만 연 1.0%연 2.5%
1년 이상 2년 미만연 1.0%연 3.0%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1.8%연 3.3%
10년 초과 연 1.8%연 1.8%

청년 우대형 비과세 및 소득 공제 비교 

구분비과세소득 공제
청약 종합저축 혜택 없음 연간 240만원 내에서 40% 공제 
최대 96만원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이자 소득 합 계액 500만원 까지 비과세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필요 서류

  • 신분증
  • 3개월 이내 등본
  • ISA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
  • 무주택자 확인서
  • 병역 증명서 (필요할 경우)

주택 청약 통장 해지 방법

주택 청약 통장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 주택 청약 계좌 금액을 토대로 담보 대출받기

청약 통장의 경우 납입 기간과 회차 모두가 사라지게 되어 다시 오랜 기간 동안 납입을 해야 청약 통장을 1순위 조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담보 대출의 경우 1%대의 이율이라 큰 부담감이 없으니 해지하기보다는 계좌 담보 대출을 받아 이용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 해지를 한다면?

청약 저축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 명의 변경 방법

청약 통장 명의 변경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대주 (아버지) -> 아들 (기존 세대원에서 세대주) 변경 시 가능
  • 세대주 (아버지) -> 손자 (기존 세대원에서 세대주) 변경 시 가능  
  • 세대주 (아버지) -> 아들 (다른 곳 세대주) 불가
  • 세대주 (아버지) -> 손자 (다른 곳 세대주) 불가
  • 세대주 (아버지) -> 아들 (다른 곳 세대주에서 세대원 합가) 변경 가능
  • 세대주 (아버지) -> 손자 (다른 곳 세대주에서 세대원 합가) 변경 가능

아들. 손자로 나누었지만, 배우자로 돌려도 가능합니다.

세대주에서 세대원이 중요하며, 세대주에서 세대주는 불가하니 기존에 오랜 기간 청약 통장을 납입하였다면 자녀, 또는 손자에게 명의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청약 통장을 명의 이전하게 된다면 증여한 것으로 처리가 되며, 청약 통장 가입기간의 점수가 증가하게 되어 가점제에 유리합니다. 아래에 가점 기준표를 확인해본다면 기존 10년 이상 된 청약 통장의 경우 엄청난 가점제를 받게 되어 당첨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청약 가점 산정 기준

최대 가점 가점 기준
무주택 기간321년 미만 – 2점
1년~2년 – 4점
2년~3년 – 6점
3년~4년 – 8점
4년~5년 – 10점
5년~6년 – 12점
6년~7년 – 14점
7년~8년 – 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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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15년 – 30점
15년 이상 – 32점 
부양 가족35점0명 – 5점
1명 – 10점
2명 – 15점
3명 – 20점
4명 – 25점
5명 – 30점
6명 이상 – 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7점6개월미만 – 1점
6월~1년 –
1년~2년  – 4점
2년~3년  – 6점
3년~5년 – 8점
4년~5년 – 6점
5년~6년 – 7점
6년~7년 – 8점
7년~8년-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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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년 – 16점
15년 이상 – 17점 

공공 분양 1순위 조건 

순위순위별 요건
1순위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야 과열 지구
가입 기간 24개월
월 납입금 24회이상
수도권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월 납입 12회 이상 
(각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4개월 및 24회 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지역
청약 위축 지역가입 후 1개월 경과 된 경우
2순위1순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 통장 가입자 

민간 분양 1순위 조건

순위순위 별 요건
1순위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구
가입후 24개월 경과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충족 
수도권가입 후 12개월 경과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충족 
수도권 외 지역가입 후 6개월 경과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충족 
위축 지역가입후 1개월 경과 /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충족 
2순위1순위에 해당 하지 않는 사으며 청약 통장 가입자

민간 분양 청약 지역별 예치금  표 

구분전용 면적
85 제곱 미타 이하102 제곱 미타 이하135 제곱 미타 이하 모든 면적
서울/부산300만원600만원1,000만원1,500만원
기타 광역시300400만원700만원1,000만원
기타 시/군250300만원400만원50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