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이사를 하거나 집에 입주를 하게 될 경우 전입신고는 필.수. 입니다. 필수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을경우 집에 거주한다는 권리가 사라지게 되므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니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에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입 신고란를 해야 하는이유
전입 신고란 법적으로 "나 여기 거주하고 있어요" 라고 나라에게 알리는 행동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내가 여기 거주하고있다는걸 나라가 알고 있으니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구비서류
오프라인 신청 의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 세대주 도장, 세대주 주민등록증
- 전입자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
온라인 신청 의 경우 민원 24로 신청하면 바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 입니다.
전입신고 방법
- 전입일로 14일 이내 주민센터 신고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민원 24홈페이지 를 통한 신청
전입신고는 14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꼭 이사 당일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발생하는일은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안하면 일어나는일 , 전입 신고 하는 2가지 방법
이사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집주인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본인의 대항력을 갖기 위한 필수 입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진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하지않는다면 5
fieta.tistory.com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민원 24홈페이지 전입신고 신청 가기 를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들어 가줍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신후 아래의 이미지를 보며 따라하면 완료 됩니다.
전입신고 완벽하게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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